광주시, 21일 시민의 날에 '광주인권헌장' 선포
고은 인권헌장제정위원장에 명예시민증 수여
광주시는 21일 시민의날이 열린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광주인권헌장 선포식을 열고 인권헌장제정위원장으로 노력해온 고은 시인에게 명에시민증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권장선포는 헌장제정에 참여한 위원과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8명이 각 조항을 낭독했으며, 시 인권담당관의 헌장의 이행 낭독,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의 전문낭독 순으로 진행해 그 실천의지를 다졌다. (아래 광주인권헌장 전문. 본문, 인권지표 참조)
또 박원순 서울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광주의 인권헌장 선포를 축하하고 진정한 인권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인권헌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기초위원회(7명, 위원장 정근식 서울대교수)와 제정위원회(53명, 공동위원장 고은시인, 정근식서울대교수)를 통해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UN과 전문가 자문,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 등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헌장은 전문, 본문(5장 18개조항), 헌장의 이행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선포식 이후 인권헌장 제정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제정위원 50여명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광주인권헌장은 전문과 본문 5장 그리고 부속설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은 모두 518자로 이뤄졌으며 인권헌장의 역사적 계승을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두고 있다.
전문에는 또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에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시민역량강화와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 추구와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본문 1장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로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을 규정했다.
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에서는 노동자권리 보장,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학대와 폭력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을, 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에는 최정생활보장,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앋오 청소년 노인의 돌봄을 받을 권리, 장애인 권리,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의 존중을 각각 담았다.
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에서는 여가시설 공유, 장벽이 없는 편리한 도시,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식품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에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권리,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로서 역할을 규정했다.
이날 선포괸 인권헌장은 강운태 시장 취임 이후부 인권헌장제정위원회가 구성돼 1년 6개월 동안 인권헌장과 지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해온 결과 선포에 이르렀다.
인권헌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이어 세계적으로 두 번째이며, 유엔과 타 지자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한 가운데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이경율 광주시 인권담당관이 전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인권헌장 제정위원들과 오찬에서 "광주인권헌장은 광주가 인간중심의 도시라는 것을 온누리에 표현하는 의미와 함께 세계도시의 규범이 될 것"이라며 "광주인권헌장은 5월정신을 계승하여 광주의 사명과 명예를 다시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인권헌장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옴부즈맨 운영, 관련 기구 및 조직의 중립화 등을 통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선포된 광주인권선언이 구체적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으로, 공공기관과 직장단위 등에서 생활의 규범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실천사업들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 주 인 권 헌 장 전 문 우리 광주 시민은 동학 농민 혁명, 3·1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광주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실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 온 광주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창조적 문화 시민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생태적 삶을 추구하며, 다양한 삶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광주 시민은 이 헌장을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와 열린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시장과 시민 대표는 모든 시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시민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광주시의 의무와 의지를 천명한 광주인권헌장을 이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하여 엄숙하게 선포한다.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제1조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특히 지연, 학연이나 언어, 연령, 성별,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2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① 모든 시민은 광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시 정책과 운영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이 더 쉽게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① 모든 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학습을 통해 인간화된 도시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는 광주 공동체와 인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간 활동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는다.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제4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 기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는 시민의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정한 노동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와 의료 기관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③ 시는 경제적 이유로 시민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③ 시는 민간 기구들과 함께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도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나 차별 없이 제공한다. ④ 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 수용과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제7조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①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등과 같은 법 집행 기구와 함께 가정, 학교, 직장, 보호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에서 학대, 폭력,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 집행 기구가 시민에게 폭력이나 차별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③ 시는 학대, 폭력, 방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제8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제9조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③ 시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영향 평가, 성별 분리 통계 등을 실시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한다. ④ 시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보장한다. ④ 시는 취약한 가정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제11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③ 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제12조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①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제13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공 여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진다. ② 시는 수질과 대기질의 개선, 소음과 악취 방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녹지 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③ 시는 시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 시설 및 공공 여가 시설을 제공한다. 제14조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① 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③ 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 제15조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① 모든 시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 등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다른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는 관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범죄, 교통사고, 재난 재해,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범죄와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시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한다.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제16조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① 모든 시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시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시와 학부모는 과도한 학습 강요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④ 시는 공공 도서관, 주민 강좌 등 시민의 사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17조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①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광주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는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제18조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① 모든 시민과 시민 사회, 시는 5․18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식민주의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협력한다. ② 시는 시민 사회와 함께 국내외 인권 증진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하여 지구촌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 헌장의 이행 제1조 헌장의 실천 주체와 범위 ①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히 시 공무원, 법 집행 공직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헌장을 항상 기억하여 헌장의 정신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② 시민의 권리는 이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또한 이 헌장을 해석할 때에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대한 국내외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와 결정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이 헌장에 명시된 ‘시’라 함은 광주광역시청과 구청 및 산하 공공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① 시는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한다. ②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한다. ③ 시는 헌장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는 헌장에 기초하여 인권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증진에 활용한다. ⑤ 시는 의회, 교육청, 국가 인권 기관 및 인권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⑥ 시는 국내외의 도시, 그리고 국제연합(유엔)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교류하고 협력한다. 제3조 헌장의 개정 헌장은 시민적 합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로 개정할 수 있다. 2012년 5월 21일 광주광역시 |
광주 인권지표
2012. 5. 21.
광주광역시
1. 사상 및 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특히 지연, 학연이나 언어, 연령, 성별,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시는 시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2.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 모든 시민은 광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있으며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시 정책과 운영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이 더 쉽게 행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3.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 모든 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 교육과 인권 학습을 통해 인간화된 도시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시는 광주 공동체와 인권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민간 활동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권 교육을 받는다.
4.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 모든 시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기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시는 시민의 노동 기회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정한 노동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5.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 모든 시민은 질병에서 벗어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시와 의료 기관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 시는 경제적 이유로 시민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6.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시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시는 민간 기구들과 함께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도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나 차별 없이 제공한다. - 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 수용과 강제 퇴거를 금지한다.
7.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 시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등과 같은 법 집행 기구와 함께 가정, 학교, 직장, 보호 시설이나 사회 복지 시설에서 학대, 폭력,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한다.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 집행 기구가 시민에게 폭력이나 차별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 시는 학대, 폭력, 방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8.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시는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9.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 모든 시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강구한다. - 시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 영향 평가, 성별 분리 통계 등을 실시하고, 성 인지적 정책을 추진한다. - 시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10.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모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시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보장한다. - 시는 취약한 가정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11.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 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12.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 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13.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공 여가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책임을 진다. - 시는 수질과 대기질의 개선, 소음과 악취 방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녹지 보존, 에너지 절약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 시는 시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 시설 및 공공 여가 시설을 제공한다.
14.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 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 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한다.
15.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 모든 시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품․약품 등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다른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시는 관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범죄, 교통사고, 재난 재해, 화재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범죄와 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시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한다.
16.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 모든 시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 시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와 학부모는 과도한 학습 강요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시는 공공 도서관, 주민 강좌 등 시민의 사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7.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 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광주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시는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18. 국내외 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 모든 시민과 시민 사회, 시는 5․18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식민주의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회복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및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협력한다. - 시는 시민 사회와 함께 국내외 인권 증진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하여 지구촌 인권 향상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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