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1개월 정직 적법"
전교조 광주지부 전 간부 등, 항소심 소송 패소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1개월 정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전교조 광주지부 전 수석부지부장 김아무개(48·여)씨와 전 정책실장 김아무개(46)씨, 전 사무처장 정아무개(43)씨, 전교조 전남지부 전 수석부지부장 박아무개(47·여)씨, 전 사무처장 최아무개(49)씨, 전 조직국장 최아무개(46)씨 등이 각각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공정성과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친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이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6명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1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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