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강력한 수사촉구 대검찰청 공문 발송
- 비리의 몸통을 밝히는 수사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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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은 지난 2011년 7월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광주광역시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수사과정을 보면 정작 비리의 몸통은 캐내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수사를 하고 있어 3월 29일 참여자치21은 대검찰청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당초 참여자치21이 총인저감시설 입찰과 관련된 비리사건에 대하여 진정을 하게 된 이유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의 공사비용이 동일한데 유지운영비가 연간 91억 원으로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가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보면 참여자치21의 위와 같은 의문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업체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심사위원들을 매수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사는 광주광역시의 입찰행정과 그 외 시정 개혁차원에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대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잘못을 저지른 자를 엄히 처벌하려는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참여자치21은 총인저감시설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따라서 검찰의 총인저감시설 수사가 비리의 최고책임자를 밝혀 책임을 묻는 수사가 되어야하며,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밝혀내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한다.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예비심사위원들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부정한 뇌물을 받은 자들이 다시 광주시의 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여자치21이 대검찰청에 보낸 공문 주요내용은 다음의 별첨자료와 같다.

- 별첨 자료-

1. 이른바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의 몸통으로 불리는 광주광역시 고위직 공무원의 개입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2. 총인저감시설 입찰 심사 전후를 통하여 명절 선물 및 이른바 떡값, 해외골프여행 등 평상시 로비를 받아왔던 해당공무원들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3. 대림산업 컨소시엄측 협력업체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125,000,000원 이외에 다른 로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4. 뇌물 수수액수가 특가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선으로 축소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점.

5. 건설사측 변호인단과 법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일부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보다 중요한 범죄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인물에 대하여는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광주지역 언론종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의혹.

6. 공사대금이 982억 원이나 되는 총인저감시설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의 공사대금이 후단공법을 채택한 3개 업체나 전단공법을 채택한 1개 업체나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의 입찰가격 담합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7. 지역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수사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아니한 점.
2012년 3월 2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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