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한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도심지 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05년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래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며 법안통과의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군용비행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한데 이어, 2011년 2월 국회 내에 ‘공항특위’를 구성하여 ‘군공항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광주, 대구, 수원지역 등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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