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균근 법제사법위원장, 2일 국회에서 '지리산. 백운산 서울대 양도 문제' 토론회 개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2일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 ‘광양시의회’, ‘구례군의회’ 등과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토론과정이 전혀 없이,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독․강행 처리되면서, 지금 그 부작용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으며, ‘백운산, 지리산의 서울대학교 무상 양도 문제’ 역시 그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토론회 주최 의미를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조계중 교수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가 토론자로는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주상 교수 (서울대 학술림장) , 문길선 의원 (구례군 의회) , 장보현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박두규 공동대표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 김금남 과장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이 나선다.

전남 광양․구례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유산인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조치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으로 양도돼, 향후 법인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임의 처분될 수 있는 위기"라며 지역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부와 국회에 청원 등을 해오고 있다. 

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지역의 민심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학술림 현황

1. 현 황

학술림명

토 지

건 물

관리인원

필지수

면적

(천㎡)

대장가액

(억원)

동수

면적

(㎡)

대장가액

(억원)

남부학술림

75

162,141

328

57

5,887

19

22

태화산학술림

27

7,967

384

3

834

11

3

칠보산학술림

18

1,089

219

4

300

3

2

120

171,197

931

64

7,021

33

27

※ 학술림별 연구 현황

학술림명

연 구 현 황

남부학술림

○ 온대 활엽수림 생태계 연구 및 교육

○ 산림생태 및 수목식생조사(지리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백운산)

태화산학술림

○ 산림자원 측정 및 평가

○ 조림지의 경제성 분석

칠보산학술림

○ 도시림 연구, 가로수 및 관상수 개발

○ 사방사업지의 식생 변화 연구

2. 연 혁

학술림명

연 혁

남부학술림

○ 1945 : 관리권 변동 (당시명칭 : 광양학술림)

- 미 군정청(동경대 농학부관리임야) → 서울대

태화산학술림

○ 1945 : 관리권 변동 (관악산학술림)

- 미 군정청(반전농림합명회사 소유) → 서울대

○ 1958 : 소유지 변동 (중부학술림)

- ‘관악산학술림’ 일부와 ‘경기도 도유림’을 교환

○ 2000 : 명칭 변경 (중부학술림 → 태화산학술림)

칠보산학술림

○ 1946 : 관리권 변동

- ‘수원농림전문대’가 ‘서울대 농과대학’으로 편입

* 수원농장 및 수목원 부지 : 468억원, 364,407㎡

박 두 규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공동대표


Ⅰ. 법도 아닌 법, 시행령이라도 바로 하기를!
1. 날치기 법은 민의가 반영된 법이 아닙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를 정할 때,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악법일지라도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제22조에 따른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
(무상 양도 제외 : 서울대학교 운영에 불필요한 재산)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림 자원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포함한 산림 자원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계엄법」입니까?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입니까?

앞에서 인용한 제22조만 보아도 제①항에서 제④항까지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옷 벗고 줘 버리도록 규정합니다.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모든 법을 무시하고, 특권을 부여받아 마치 점령군처럼 나섰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의 기본 원칙)
1.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자연공원법」 제3조(자연공원 보호 등의 의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 ·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 기본 원칙)
1.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원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공의 이익보다, 서울대 법인이라는 사익이 우선해야 할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다른 국립대학도 법인으로 바뀌면 이렇게 국유재산을 마구잡이로 떠넘기겠다는 신호탄입니까? 통탄스럽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토의 자원을 사유화시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Ⅱ.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의 의견서

1. 백운산은 무상양도가 아닌 보전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라 법인을 준비하는 서울대학교는 남부학술림에 속하는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으려 하지만, 광양 시민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자원임을 확인하고 정부에서 보전 대책을 세워줄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의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2. 서울대는 무상양도 받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첫째, 백운산은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나 물품이 아닙니다.
‘법률’ 제22조를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규정을 들어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으려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아도 대학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과 물품은 교수와 학생이 있는 캠퍼스의 부지와 건물에 속한 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학생이나 교수가 1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 연구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백운산은 무상양도 될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서울대는 백운산 국유림 조성에 기여를 한 흔적이 없습니다.
백운산 국유림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광양 주민의 소유이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임야를 강탈하여 1912년 동경제국대학의 ‘연습림’이란 이름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1946년 서울대에서 연습림으로 운영한다고 미군정청으로부터 80년간 무상대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일제가 수탈한 백운산을 무상 임대 명목으로 계승했을 뿐이지, 한 평의 땅 값을 지불하거나 산림 조성을 하면서 관리와 취득을 위해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서울대는 백운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기보다 산림을 훼손한 남벌의 주범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백운산을 관리한 서울대는 애당초 교육용 산림 자원으로서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산감을 시켜 생계용 땔감을 하는 주민의 지게를 부수고 벌금을 물리며 혹독하게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를 전후하여 백운산 주변의 울창했던 소나무 숲을 모조리 베어내었고 참나무와 잡목은 삽과 괭이자루 만드는 제재소에 넘겼으며, 1990년대 수종 갱신이라는 명목으로 펄프 공장에서 온 산을 깎아내도록 팔아넘기는 등 불량한 관리자였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산림 자원을 팔아넘겼고, 해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주민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는 서울대가 백운산을 무상양도 받으려 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 제28조에서 허용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1년 6월 2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의 간담회 자료에서 “고로쇠 수액 생산 학교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나 백운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내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넷째, 백운산은 문화재보다 더 귀중한 자원이므로 공공의 재산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광양과 구례에 걸친 백운산 학술림은 110㎢로서 광양시 면적 456㎢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이렇게 드넓은 국민의 재산인 백운산을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초월하여 서울대 법인에게 특권적으로 넘기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공공성을 포기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자연 자원인 국토를 정부 기관과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삼으려는 서울대처럼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자원 보호권을 부정하는 집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민의 삶의 터전이요,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구’로서 귀중한 식물 자원의 보물 창고인 백운산은 공공의 재산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문화재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처럼 백운산도 제외되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뒷받침해 주십시오. 광양 시민에게 백운산은 어떠한 문화재보다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3. 백운산을 지역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명시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백운산이 서울대 법인의 소유가 되어 수익사업을 펼치면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늘고 산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백운산이 국토의 자원으로서 국민의 품에서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때에 백운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호남정맥의 영산이요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 국민의 재산으로 되돌리는데 뜻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서울대 법인으로 백운산이 무상양도 될 낌새가 있다면, 무상양도 반대 서명을 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분노와 저항이 있을 것이며, 서울대 관련자들은 대대손손 백운산 출입이 봉쇄될 것입니다.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부디,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고 광양인의 얼이 담긴 백운산을 지켜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려는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Ⅲ.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부디 해결되기를!

광양시민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국회와 정부와 서울대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된 서울대 법인화법을 정기국회 중에 폐지 또는 개정하여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잘못된 법률을 제안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전하고 공공성을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재산인 지리산과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노린 처사를 공개 사과하고, 허울뿐인 학술림 관리권도 포기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 시민은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지 않고,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도록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날치기로 갈등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이 해소의 방안을 내놓으며, 선의적으로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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