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후속사업 및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워크숍 개최

지자체의 인권친화적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온 ‘전국 인권조례 정책 워크숍’ 그 네 번째 마당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 패러다임의 진화’가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를 비롯한 5개 시.도 인권조례운동 현황 검토와 대안 모색, 국제인권교육 동향과 함께 지역의 제도화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09년 광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필두로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여, 인권조례제정 전후에 나서는 각각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 인권도시 만들기에 있어 인권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제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1부에서 광주시의 사례는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전북에서는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 진주시는 이기동 세계인권선언진주협의회 인권조례팀장이 각각 발표하며, 이에 이어 울산과 경북은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제주도는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각각 사례 발표를 한다.

2부에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가 나서 ‘UN 인권교육의 동향과 흐름, 그리고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며 이에 대한 지역적 고민을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김재황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파견교사에 이은 정현애 광주시의회 의원(민주. 비례)이 지정토론 진행한다.

본격적인 발표 전에 진행될 인권특강에서는 강현수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도시에서의 인권-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도시와 권리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던질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열린 전국 인권조례 정책워크숍은 올해 전국 인권조례 연구모임간의 정보공유와 연대를 위해 ‘전국 인권조례 네트워크’ 회의가 사전에 개최되며 한.일 연구모임간의 정례교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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