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단속용 다기능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단속
 

광주시는 버스전용차로 구간내 추가 설치한 단속용 다기능 CCTV 7대에 대해 그동안 시범 및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오는 6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과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용 다기능 CCTV 7대가 설치된 지역은 ▲ 동구 학운동 삼익아파트 앞 ▲ 동구 동명동 동명새마을금고 앞 ▲ 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맞은편 ▲ 서구 쌍촌동 농협중앙회 쌍촌지점 앞 ▲ 남구 월산동 베스트 안과 앞 ▲ 남구 주월동 빅시티 앞 ▲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이다.

무인단속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구간 중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카메라는 설치장소 양방향 각 120여m(총 240m) 구간내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정차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인 평일 오전7시부터 오전9시, 오후5시30분부터 7시30분이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외 시간은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전송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는 대중교통이 정시운행 되도록 대남로, 서문로, 죽봉로, 필문로, 북문로, 남문로, 상무로, 서암로, 임방울대로 총 9개 노선 52.6㎞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인단속CCTV 98대와 이동형 차량 14대를 이용하여 버스전용차로와 불법주정차를 단속중이며, 특히 올 하반기 부터는 주요간선도로 4개 노선에 시내버스 장착 CCTV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불법주정차한 단 1대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그 차선에서 주행할 수 없게 된다”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잠깐의 편리함은 접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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