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세금 추징 받지 않도록 … 감면 주의사항 스티커 우송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장애인들이 차량 구입 시 감면 받은 세금을 부주의로 다시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에 나섰다.

남구는 차량등록 다음 달에 장애인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이면에 운전자가 항상 볼 수 있는 세금 감면 안내 스티커를 이달 중 우송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유형별 세금 추징 사유를 기재한 고무인을 날인해 교부하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시에도 안내문을 교부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소유 2000cc 이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들이 새로 구입한 차량을 의무보유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단순 실수로 공동명의등록자와 세대분가를 하면 감면 받은 지방세가 추징된다.

남구는 이 같은 사례가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세정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는 등록 당시 지방세 감면조건 이행안내문을 교부하고 차량등록 다음 달에 추가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우송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이 감면조건을 소홀히 생각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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