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보해저축은행 가지급 보험금 지급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예금보험공사간 ‘보험금 등 지급업무 대행계약’에 의거 영업정지 중에 있는 목포 보해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 가지급 보험금을 농협에서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6일 밝혔다. 

가지급 보험금 지급기간은 지난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이며, 예금주 1인당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농협 목포중앙지점에서 지급한다.

보험금(가지급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예금자본인의 도장,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금(가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 "번호표 교부 및 가지급금 지급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원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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