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업수의사․수의대 학생 등 345명 투입 65만9천마리 우선 실시

전라남도가 구제역 종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도내 소, 돼지에 대한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이날 현재 전국 6개 시도, 50개 시군 118곳에서 발생되는 등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도내의 소, 돼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예방접종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전지역)과 경북 13개, 전북 6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결정한데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선도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1번지를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 예방 접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한우 및 젖소 54만5천마리와 돼지 11만4천마리 등 65만9천마리에 대해 우선 접종을 실시한다.

세부 접종 계획은 우선 연령․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돼지에 대해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접종인력 345명(개업수의사 161, 공중방역수의사 38, 방역요원26, 수의과대학생 50, 축협 등 기타 70)이 팀별 2~3명(공무원1, 방역요원1, 지역농협1)으로 구성, 15~16일 도 주관으로 예방접종교육을 실시해 현장에 신속 투입키로 했다.

전남도는 예방접종중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이미 접종한 가축은 제외하고 500m 이내의 우제류 가축만 살처분․매몰처분하고 접종 후 발생하면 발생농가의 우제류 가축만 살처분 조치하게 되며 이동제한 해제는 전남이 청정지역인 만큼 접종 후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1~2일 소요)되면 이동이나 도축장 출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군은 전 지역의 소에 대해 1차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또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라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에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전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또한 임상 증상을 철저히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축산관련 모임․회합은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가축의 사산, 유산 및 폐사 시) 시 현 시가의 80%를 보상하고 접종중 부상가축은 도축장 출하 시 정상가축 출하가격의 차액에 대해 100% 보상하게 되므로 안심하고 접종에 협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즉시 예방접종팀 편성, 기술교육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며 “설 이전에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므로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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