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측, 단체교섭 응낙정당" 결정    
민노총, "법원, 사측 단체교섭 성실 임하라" 

금호고속 노동자들이 사측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시한부 파업 등을 전개한 가운데 법원이 노조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2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21일 금호고속 사측이 낸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판결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 19일 오후 금호고속 노동자들이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면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광주인
광주지법은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거친 후 가 이날 '원결정 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결정 인가'란 금호고속 노조가 지난 10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판결' 을 인가한 것을 의미한ㅁ다. 따라서 사측의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 

당시 법원의 결정은 '회사는 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가 현행법상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되지 않으니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것이었다. 

한편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와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이번 법원이 결정한 사측의 이의신청 기각 및 2차 파업에 대하여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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