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시민사회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법적대응은‘보복성행위’자 ‘표현의 자유억압’이다.
연합뉴스 송기자는 전교조에 대한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지난 11월 19일, 연합뉴스 광주전남본부 송 기자는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정책실장을 상대로 각자 5천만원 금원을 제공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기자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난 10월 11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발표한 ‘의뢰자와 질문내용 공개 못하는 이상한 외고 여론조사’ 라는 제목의 논평이다. 소송을 제기한 송 기자는 이 논평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송 기자의 이번 법적소송은 ‘외고설립 무산’에 대한 보복성 행위

송 기자는 광주외고설립지정심의위원회 15명 위원 중 교육청 출입기자 자격으로 뽑힌 자로서 지난 11월 12일‘외고설립지정 재심의 안건상정’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위원 중 한 명. 이 날 회의에서 송 기자는 ‘재심의’가 아닌, ‘재심의에 대한 안건’에 대한 딴지를 걸은 바 있다.

그런데, 외고 설립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열려는 이 자리에서 송 기자는‘논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놓고‘대치’했을까? 그 날, 송 기자의 모습은 광주 교육을 위해 외고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듯 했다. 외고설립이 무산된 지금…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번 소송은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보복성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송 기자의 이번 법적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시민단체는 정부가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비판과 견제할 역할도 있다. 이번 소송은 언론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와 윤리강령을 져버리고, 오히려 시민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앞으로 연합뉴스가 언론으로서 겸손한 자세와 윤리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

연합뉴스 송 기자는 전교조에 대한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연합뉴스 광주전남 취재본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집회-법적투쟁, 연합뉴스 구독거부-보도요청 거부 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다. 
2010. 11. 26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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