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28개 사업장 향후 약 1,100억원 이상 추가 지원 받게 돼

2011년부터 광주시내 농촌마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약 1,10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보조받게 돼 광주시와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던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돼 광주시내 농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광주시의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들 마을이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전체사업비중 10%의 국고보조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나머지 90%의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농촌마을 132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

2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광주시 농촌마을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것은 환경부의 안일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다”면서, “최근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의 국비신청은 관련법과 해당 부처의 예산편성 메뉴얼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환경부의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상의 「농촌지역」에 관한 정의가 1995년도 농어촌특별조치법상에 따른 고시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 및 이에 따른 고시의 개정으로, 지난 2009년부터 「농촌지역」정의가 “광역시내 일부 용도지역 및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종 주거지역”까지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1995년도 고시기준을 적용했던 것이다.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광역시와 달리 광주의 농촌마을들만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되던 ‘88년에는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없어 자치구로만 편입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재는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과 같이 광역시에 ‘군’을 둘 수 있게 되고, 이들 지역 농민들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광산구처럼 기존에 편입된 사실상의 농촌지역 농민들만 지원을 못 받고 차별대우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와 관련 7월 중순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 및 변경된 고시의 내용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근 환경부로부터 예산편성 매뉴얼 수정 및 광주시내 해당 농촌지역의 국비지원율을 70%로 적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향후 광주시내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예정 사업장은 총 128개에 달한다. 한개의 사업장당 평균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환경부의 실무 매뉴얼 개정으로 인해 광주시 및 광주시내 자치구들은 약 1,100억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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