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숙박업, 음식점 등 신고․허가 업종의 페업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일선 구청과 세무서 중 한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음식점․유흥주점, 미용실․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를 위해 시는 일선 구청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하고,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폐업신고도 같이 작성,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업무개선으로 민원인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 구청과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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