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오현섭 여수시장, 이석형 전 함평군수 검찰 고발

행.의정감시연대는 16일 순천시장, 여수시장, 전 함평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일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지난해 순천시와 여수시,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단체장,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집행증빙자료 중 공개된 내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257건 2억 1,270만원, 여수시장의 경우 318건 2억 2,623만원, 함평군의 경우 151건에 1억 2,417만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와 각종 격려 명목으로 현장 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친목회 모임의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집행증빙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집행대상 및 집행물품, 전달자, 수령자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세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7월과 9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관련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세 자치단체와 함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한 완도군수의 경우는 내역마저 공개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의심 고발 대상에서 제외, 1심 패소 판결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래는 행의정감시연대 입장 전문.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관행 여실히 드러나

내역만을 공개한 상태로 임기시작일인 2006년 7월 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순천시장 257건에 2억 1,270만원, 함평군수 151건에 1억 2,417만원, 여수시장은 그나마도 공개하지 않고, 2008년도 집행내역만 공개해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 318건에 2억2,623만원

세 자치단체 모두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정보에 대해 비공개한 상태로 집행증빙정보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에도 불구, 항소 진행해 현재 항소심 진행중


지난해 순천시와 여수시,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한 단체장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집행증빙자료 중 공개된 내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

순천시장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까지 집행한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4년간 약 5억 9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 가운데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257건 2억 1,27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장의 경우, 전체 내역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은 채 2008년 집행내역만을 공개한 바, 이의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 내용을 살펴본 바 모두 318건에 2억 2,623만원이 집계되었다.

함평군은 집행 건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자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내역을 작성해 공개한 바,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포함된 내역의 경우 일자별 내역이 한 번에 포함되어 있다. 함평군의 경우 열람 등을 통해 따로 기재한 목록을 포함하여 모두 151건에 1억 2,417만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와 각종 격려 명목으로 현장 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친목회 모임의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법 위반 의심사례는 집행증빙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대상 및 집행물품, 전달자, 수령자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이들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이유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의정감시연대는 지난 7월과 9월 순천시장, 여수시장, 함평군수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판결을 통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 함평군수에게 관련자료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위 세 자치단체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들 자치단체와 함께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한 완도군수의 경우는 내역마저도 공개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의심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심 패소 판결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순천시장은 지난해 10월 여수시장과 함평군수는 지난 2월 각각 1심 패소판결을 받았다.

2010.3.16

행.의정감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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