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 8명 고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자료제출거부 등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지역 당내경선이 점차 열기르 더하면서 불법부정 선거운동도 늘어나고 있다.

 2일 전남선관위는 전남 여수지역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선구민을 상대로 명함을 배부하고 식사를 를 제공한 혐의로, 또 A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현 기초의원, 해당 단체 간부 5명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또 "다른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한명을  정당행사 버스차량 제공혐의, 이를 돕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운동원을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는 지난해 12월 중하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고 식사를 제공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자신 및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그리고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가 대표자로 있는 단체의 간부 5명 등 총 7명을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또 다른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갑씨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정당행사참석자에게 관광버스 7대를 임차․제공함으로써 4,900천원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甲씨의 지인 乙씨(제4회 지방선거 선거대책본부장)를 2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 선거구내의 식당을 방문하여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 잘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하순경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의 간부 등 지인과 통모하여 2회에 걸쳐 선거구민 26명을 대상으로 204천원상당의 기부행위와 자신의 프로필 등을 소개하고 '지역을 위해 꿈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는 A씨와 같은 마을 1년 선배로서, 지난해 9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소재 식당에서 특정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20여명을 대상으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670천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동 모임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신과 동 식사모임에 참석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로 하여금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고발인 C, D, E, F씨는 입후보예정자 A씨와 친분이 두터운 자들로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총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고, 1,114천원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피고발인 E씨는 1월 중순경 자신이 속해있는 계모임의 식사장소에서 식사경비를 “A씨가 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후 자신이 213천원을 지불하고도 관할 선관위가 계모임 회원명부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함께 고발되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甲씨의 지인 乙씨(제4회 지방선거의 선거대책본부장) 는 1월 초순 충남 공주시 계룡산에서 개최된 소속 정당 ○○당 중앙당「2010 희망만들기 ○○당 등반대회」에 선거구민 200여명을 모집하여 참석하게 하고 관광버스 임차료로 4,900천원을 전남도당에 요구하여 2,900천원을 지원받고 참가자들로부터 갹출한 2,000천원을 합산하여 충당함으로써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4,900천원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여수시선관위는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통보결과에 따라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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