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농성…언론노조 간부 11일 일일단식 뉴스검색제공제외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단식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함을 인정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원직을 던지고 언론악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국회 재논의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싸웠다는 것만으로는 언론악법이 통과된 뒤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언론인이 언론악법을 막는 것은 이 시대 언론인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을 통해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이라며 야당에는 “언론악법 원천무효는 야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목표로 그저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단식에 들어간 최상재 위원장(오른쪽)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언론재단 앞 농성장에 함께 앉았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천정배 의원도 언론악법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재판관 중 3명은 신문·방송법 무효를 확실히 했고, 다른 3명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또 다른 3명 중 2명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해결하라고 결정했고, 1명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6명 즉 과반수 이상이 최소한 국회가 해결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장은 헌재 재판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날치기 대리투표를 사과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든지, 그것이 힘들다면 당장 국회 안에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앞에서 농성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최문순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논리를 생각해 냈느냐”며 “‘문제는 있는데 문제없다’ ‘위법인데 무효 아니다’ 이런 논리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제 언론악법은 한나라당이 청와대 지시를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24일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5일부터 10일까지는 지·본부별로 조합원을 조직해 단식 농성을 하는 최 위원장을 지지방문하고 선전전을 하기로 했고 오는 11일에는 언론노조 전 간부가 하루 단식에 들어간다.

▲ 단식에 들어간 최상재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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