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영철)는 오는 10월3일 추석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광주공정위는 추석 전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주전남지역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해 자금상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이달 7일부터 10월1일까지 25일간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공정위는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등에 대하여는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을 집중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