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1일 신청 마감…올해부터 달라진 점 등 집중 홍보 

‘쌀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전라남도가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 등록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집중 홍보하며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쌀 직불금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정하고 신규 진입요건을 강화했으며 직불금 지급상한 면적도 농업인은 30㏊, 법인은 50㏊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1㏊이상 농지를 경작해야 하고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쌀직불금은 목표가격을 17만83원(80kg당)으로 설정해 목표가격과 당해년도 산지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줘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한다.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난해 전남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실적은 17만7천농가, 19만2천ha에 1천362억원을 지급했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진입 요건과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가 강화된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등록 신청 마감 전에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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