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무원, 금품 등을 주거나 받으면 큰일(?) 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은 18일(수) 공직윤리를 확고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강화된『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승진, 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아울러, 현행 조항에는 공무수행 중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하더라도 1인당 3만 원 이상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정책, 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에 포함시켜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하였고,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뇌물성 금품수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용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고, 이외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연과 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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