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내용 ‘인사 연계’ 최대 쟁점 … 나경원 안과 안민석 안 격돌 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교원평가 선도학교부터 평가 결과를 인사에 연계시키기로 한 가운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될 교원평가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사는 물론 교육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에 올라온 교원평가법은 3개로 한나라당이 2개, 민주당이 1개를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 ‘반드시’ 결과 인사와 연계

▲ ⓒ<교육희망>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나경원 의원(문화체육관광통신위)이 대표로 지난해 11월 발의한 교원평가법은 평가 결과를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이 연수는 물론 교원 인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12월 조전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교원평가법은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인사와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것이지만 조 의원은 ‘반드시’가 아닌 ‘할 수 있다’고 적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까지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의식해 반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교과위에 상정된 법안은 조전혁 의원안이 아닌 나경원 의원안이다.

교원평가를 인사에 연계시키는 방법은 현재 근무평정에 30%를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들의 경우에도 구성원 그리고 또 가능하면 외부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교원평가를 소위 다면평가라는 것을 대체해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자상하고도 다양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다만 한 번의 평가를 곧바로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지는 않고 평가 만회 기회 제공 등 단계적인 절차를 거친 뒤 마지막에 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당사자인 교원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완충지대를 두자는 얘기다.

안병만 장관 “교원평가 다면평가 대체” 언급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교과위)은 “사실 교원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교원이 우수한 교원이냐 하는 점은 지적인 면 외에도 여러 가지 교원의 품성이라고 할까, 학생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고 그럴까 가측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교원은 평가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다면평가를 인사에 고려하듯이 즉각적인 인사에 고려 대상이라기 보다는 여러 과정을 거쳐 부득이할 경우에 인사에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는 식으로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반면 안민석 민주당 의원(교과위)이 대표로 발의한 교원평가법은 평가 결과를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라고 제한했다. 이 내용은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교육부가 발의한 내용과 거의 같다.

안민석 의원안은 나경원 의원안과 함께 교과위에 상정돼 ‘평가 결과 인사 연계’ 여부가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는 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처리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18일 이후 교과위 열려 다뤄질 듯

이 두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정부 질의가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에나 상임위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