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조세포탈 혐의 대부분 인정...내달 30일 1심 선고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65)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 주재로 열린 500억원대 탈세와 100억원대 횡령 혐의를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65)에 대한 공판에서 “계열사 탈세와 횡령 혐의 등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허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가공계상 방식으로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63)와 대주건설 전무 겸 대주그룹 건설부문 총괄재무담당 정모씨(47)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벌금 500억원씩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3명에 대한 벌금형은 "피고인들이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고,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계열사 2곳을 통해 500여억원을 탈세하고,부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온 허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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