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어등산 개발 관련 삼능건설과 협약 ‘공개’ 주장-
“도시공사측 토지매입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특혜” 의혹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대표 이영선 신부. 이하 밝은 세상)은 9일 오전 광주시 도시공사 김영진 사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밝은세상은 “광주시 도시공사는 광주도시공사와 삼능건설(주)컨소시엄 간 체결한 어등산 개발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응하면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은 2005년 8월 10일에 민간사업자인 삼능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것으로써 협약내용 공개는 불가하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정보공개를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 1997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만인 2007년 공사를 시작할 정도로 개발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었다”며 “삼능건설컨소시엄과 개발 협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의 진척이 없어 시민들의 실망감과 의구심이 커져 있다”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삼능건설 컨소시엄의 자본으로 개발을 추진해 빛 테마파크를 비롯한 유원지 시설과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등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착공에 들어간 후 국방부 포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에 대한 불발탄 제거 작업 등 여러 제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신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어등산 개발은 국방부가 지난 1951년부터 1995년까지 44년 동안 사용 중이던 포 사격장이 이전함에 따라 광주시에서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할 개발계획을 수립했었다. 이후 군사시설용지가 해체되면서 광주시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강제수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도시공사가 관광단지 개발 협약을 맺은 특정 업체를 대신해 토지소유자에게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특혜의혹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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