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30분 박경철 홍보간사 공심위 브리핑]

오늘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약속된 브리핑이라 내려왔다. 어제 밤 1시까지 수도권 8개 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는데 계수작업의 안정성을 위해 재검산을 요청하고 휴회를 한 상태이다. 그래서 재검산한 자료가 다시 도착했고 오늘 이 시점부터 재검산된 자료로 최종 심사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물리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아니고 가능하면 좀 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는 한 작업을 마치고 빠른 시간 내에 넘길 예정이다. 최종작업은 저희들이 단수 추천을 하는 경우는 1, 2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경우에 단수추천을 하고, 격차가 적은 경우 경선관리위원회로 이관한다. 그래서 경선을 하게되고 그 결과는 자동으로 통보된다. 실제적으로 저희 공심위가 해야 할 일의 거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

[일문일답]

-추가 심사 작업이라는 것이 호남을 제외한?
=호남도 가능하면 할 생각이다. 계수작업은 끝난 것으로 안다.

-물갈이는?
=물갈이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고, 30%에 속하는 분들을 송구스럽지만 대상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분들에서 단수를 정하든지 경선관리위에 넘기는 식으로 하면 작업이 마무리된다.

-호남지역도 오늘 가능한가?
=이론상이나 물리적으로는 오늘 중으로 다 가능하다. 그부분은 정말 재검산을 한 것이다. 수치가 너무 복잡해서 환산작업을 해야하고, 여론조사도 환산작업을 해야하고, 지지율도 환산적업을 해야하고 심사에서도 환산작업을 한다음에 이두개를 합쳐서 백분위가 되어야하는데 실무자들이 너무 장시간 과로를 했기 때문에 혹여 여기에서 오산이 있으면 심각하다고 해서 실무자를 쉬게하고 재검산을 하라고 휴회했다가 속개된 것이다. 

그것까지도 재검산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있으나 오늘 전체 재검산 자료를 받았다. 어제까지가 8개지역이었고, 오늘은 그것을 포함한 모든 재검산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안다.

-호남도 오늘내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1,2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는 경선관리위로 이관하고, 격차가 크면 단수추천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모든 지역에서 나게 된다. 지금부터 그 작업만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준비가 되어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격차가 큰가?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발표하겠다.

-호남지역은 언제쯤?
=가능하면 오늘도 호남지역도 물리적으로는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회의절차 없이 진행하면 물리적 시간으로는 가능한데 중간중간 회의절차들이 계속 있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2위의 점수격차의 점수격차가 크지 않은 부분을 경선관리위로 넘긴다.

-격차가 큰 경우는 언제 최고위에 보고되나?
=최고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은 소집시간을 정해야하기 때문에 대표 두 분이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저희 임무는 끝난다...그것을 대표 두 분이 최고위에 부의하는 것이다. 그 시간은 모른다. 저희는 끝나면 요청드릴 생각이다.

-호남, 비호남 한꺼번에?
=작업이 어디까지 되느냐에 따라 틀릴 것이다. 생각보다 많이 흘러가면 다 갈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은 경우는 내일도 안 될 수 있다. 자료가 다 넘어왔다. 어제만해도 2시간 기다리다 3개지역 넘기면 검토하는 식이었는데 오늘 오후까지 시간을 미루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료들이 넘어왔다.책상위에 다 올라왔다.

-어제 회의는 왜 밤샘으로 했나?
=기다려봤다. 혹시 할 수 있을까 해서. 어제는 확실히 실무가 못 따라왔다.

-전략공천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과 수는 알지 못하고 위원장과 양 대표가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께 전략공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는 모르나 지역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에 관련해 공심위에서 얘기가 안 되었나?
=당헌당규를 보니 전략공천의 경우는 양 대표와 위원장의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분이 합의가 되어야 한다.

-전략공천 관련 당규보장문제는?
=최고위에서 제안했으니까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셔야할 상황이고, 전략공천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그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최고위에서 규정을 결정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했고, 구두상으로는 약속했으나 문자로 확정되지 않았고, 규정집에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규정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박재승 위원장의 뜻이 아니고 공심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현재 이러이러한 당규들이 만들어져야하느냐는 서로의 협의과정이 있었고 그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 컨센서스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틀렸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 같다.

-호남에도 전략공천이 있다고 하는데?

=전략공천 부분은 양대표가 위원장과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권한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략공천은 당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왜 합의를 하나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합의조항이 없으면 앞쪽에서 우리가 진행해온 일반원칙의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그것이 당의 공천전략에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일반공천에서 관철한 원칙이 전략공천에서 훼손되면 전체공천의 맥락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와 아울러 덧붙여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께서 여론조사를 독점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그것은 원래 A,B,C,D조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저희가 나눈 A,B,C,D는 공천심사를 위해 만든 조항이지 그분들의 인격과 품성을 재단하는 잣대는 아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만 해당당사자들에게는 오해와 곡해이 평판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컸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서 지키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보접근권을 위원장만 직접 확인하고 D에 해당하는 분만 저희가 여쭙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A,B,C,D에 대한 배점은 모르게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내부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심사 작업에서 일일이 비밀접근권을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최고위원 한분과 현역의원 한분, 위원장이 공유하는 것으로 바꿨다.

처음에 위원장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여를 했으나, 업무 효율 위해 3분으로 권리를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심위원장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의 가치를 지키려는 저희의 순진한 소망이었고, 그점 만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전략공천에 관한 논의가 없나?
=전략공천 부분은 절대 회의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전략공천에 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지 않고, 위원장과 대표의 합의로 이 지역이 전략공천이 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회의는 어떤 회의인가?
=회의할 것이 많다.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호남처럼 일괄배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도 있고 경쟁력 평가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맞출 필요가 있고, 단수신청지역에서 후보를 비울 수 있는 권능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단수추천지역은 추천의 표현보다 적합, 부적합으로 말씀을 올린 것이고 복수지역은 경쟁력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진행되야 한다. 다만 호남은 꼭 기준대로 간다.

-이렇게 공천심사를 하다보면 전략공천지역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략공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져야했다.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의되야 전략공천 지역이 결정되고 저희가 그 부분이 정리하고 가지만, 전략공천에 대한 요청을 늦게 받은 상황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가 전략공천이 갈것같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략공천은 지도부와 공심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이루지고, 합의되지 않은 지역은 공심위에서는 현재로서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다.

-종로와 동작을은 전략공천으로 합의된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언제인지는)그 것은 제 권능이 아니다. 전략공천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부분은 대표와 위원장이 합의하는 것인데 제가 코멘트할 부분이 없다.

-정동영 후보의 동작을 출마를 어떻게 전략공천이라고 볼수있느냐 의문이 있는데
=전략공천 부분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 권한이 없다. 그 부분은 현역의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장에 대한 정동영 후보 문제에 대한 생각은?
=제 추측으로는 다만 위상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생각한다.

-심사결과 오늘 보고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
=현재로서는 보고할 계획이 있는데 두 분 대표를 만나지 못하면 보고 못하는 것 아니냐.

-경선관리위에 넘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다. 예를 들면 배제기준에 대한 적용의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호남처럼 일괄배제가 아니고 경쟁력을 감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올렸다.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격차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징성이나 전체적인 흐름에 놓고 볼 때 이런 부분은 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회의와 논란이 있다.

-A,B,C,D기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칙을 천명했다.호남은 예외없는 조항, 그 외 지역은 목표치로 삼되 지역의 경쟁력과 모든 전략을 검토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미달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절대적 자격미달이 있고, D의 경우 서울에서는 상대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서울에서도 단수지역의 경우에도 현역의원이 사퇴한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기준(금고이상)이나 절대성이 강한 상대기준이 있고 상대기준이 있다. 단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절대기준(금고이상)은 예외가 없다. 하지만 D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대성을 가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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