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홍보간사 공천심사위원회 브리핑]  
                   일시 : 9일 16시 30분  장소 : 당사 2층

현역 의원 배제 기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해드리겠다. 공심위에서는 의원들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유권자에게 얼마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셨는지를 평가하기로 했다.

그 기준은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50%로 해서 여론조사 통해서 청취하고, 나머지 50%의 비중은 의정활동으로 한다. 의정활동 부분은 상임위 및 국정감사 출석률 20%, 본회의 출석률 20%, 의총참석률 20%, 발기 법안 통과건수 30%로 하고, 당직 및 중앙직을 가진 의원들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두기로 했다.

이것은 최소한 상임위나 국정감사, 국회 본회의 등은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 보내서 감시하라고 모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시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생각하겠다. 발의법안 통과건수는 통과되지 않는 법만 남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정말 발의한 법이 통과된 것을 점수에 반영해서 평가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작업은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 공식적인 집계결과를 마치게 되면 공천심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해당의원들의 명단을 따로 발표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명예와 인격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배제는 물론 압축자 명단까지도 발표하는 일을 삼가기로 했다.

공천심사에 응해주신 후보자들께서 1차에 떨어지셨다, 2차에 떨어지셨다는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가능한 안하기로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추측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져주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압축 작업은 현재 전체 후보의 절반정도를 압축한 상태이고, 나머지 2차 압축과정에 조만간 돌입한다. 2차 압축은 여론조사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후보자들의 품성과 능력, 저희들이 가치와 정체성을 평가한 부분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같이 반영하여 최종 압축하게 되고 그 결과 아주 격차가 뚜렷한 부분은 단수후보로 압축 가능하고, 차이가 편차 범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최종 경선을 하게 될 수 있다.

현재 호남까지는 끝난 상태고 호남을 제외한 유력 경합지역에 대한 나머지 심사에 들어가고 있다.

◎ 질의응답
-숫자가 50% 여론조사를 통해?
=비중을 여론조사 반, 의정 활동 반으로 비중을 매기고,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기본의무가 되는 안건을 발의하고 통과된 안건을 발의한 것을 가장 높은 점수를 줘서 30%를 주고, 본회의는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비운 것은 국회의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안했다 하는 경우는 20%, 의총은 당론을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0% 감점이 있고 상임위 및 국정감사는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소명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ABCD로 나눈다는 것인가?
=점수화 해서 두 개를 똑같이 반반으로 해서 합산점수 하위 30%의 배제기준을 정한다.

-현역의원에 대상으로한 여론조사는 끝났나
= 그부분은 지금도 NCND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노출되었던 현역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로 탈락율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오보였음이 이것을 밝혀진 것이고,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 회자되었던 여론조사결과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50%의 반영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탈락자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고, 현역의원에 대해 당시에 했던 여론조사는 당에서 일상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자료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에 공심위에서 가진 자료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저희는 현역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위원장께 전권을 드렸고, 지금도 실시되었는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정활동에 평가에 대한 50%와 합산해서 결과를 알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현역의원에 대한 합산 안되었다는 말인가?
= 이 배제기준에 해당자는 자동되는 자동 제외되기 때문에

-아직 배제기준이 적용안된 압축결과?
=그렇다. 실제 압축은 현역의원 배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압축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럼 다섯명이 나왔다고 했을때 현역의원이 70%내에 포함 안될 경우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 상위 30%에 안 되는 현역의원은 자동 제외되고, 수도권의 경우 가능하면 반영하여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배제기준에 적용하되 수도권은 현재 여건상 30%의 목표를 정하기 어렵고, 그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지역의원들중 누가떨어질지 대충 나오겠다?
=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은 이해하나, 현재 정당들의 관행이 2배수,3배수 압축자 발표 등 여론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배제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표를 더 얻는 것임은 공감하나, 최소한 당에 대해서 공천해달라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과 인격을 지켜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적 기준에 있어 합당한 선택을 했다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거기에 들지못했다고 그분들이 떨어지는 분들로 폄하되는 일은 저희가 막을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이다. 저희는 항상 최종후보, 경선후보까지는 당사자들이 경선후보에 올랐던 분들이 자랑스럽다고 할 경우에 그 정도의 선을 드릴 여지는 있다. 배수 압축단계에서 명단을 발표하거나 현역의원 배제기준이 발표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현역의원이 실제로 공천에서 교체되는 경우 이부분이 여론조사에 의해 배제되었는지, 경쟁에 의해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는 최소한의 존중의 마음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본인들에게 다 통보되나?
=아무 최종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이다.

- 호남은 상위 70%에 들면 제외된다는 말인가?
-하위 30%에 들게 되면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다른 지역도 30%는 유효한가?
= 다른 지역은 최소한의 여건상, 정당이 후보는 내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정한 것이다. 현역의원 배제기준 30%를 설정한 목적은 특정지역 의원을 30%, 20% 물갈이하겠다는 기계적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국회의원으로 모실만한 분을 모시고 4년간 그 약속을 지키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한 분들을 재추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못한 것은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형성하지 않기위한 것이나, 이제는 이부분에 대해서 아셔야하기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이나 본회의장에 불참하거나 하는 일이 가능하면 사라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다음부터는 최소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자리를 지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설정했다.

-평가 배점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 상임위와 국정감사 출석율 20%, 본회의 출석율 20% 의총 출석율 20%, 발의법안 통과건수 30%, 당직과 국회 중앙직을 맡은 경우에, 다른 분들은 90점이 만점이 되고 당직과 중앙국회직을 맡은 경우는 지역구 관리나 다른 의정활동에서 할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 점수를 더 가산한다.

-상대평가인가? 개량화는 어떻게
=점수로 이미 개량되어있다.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고 밝히겠다. 자료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론조사에 결합만 남았다. 지금까지는 그부분에 대해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교체율, 희망율, 지지율 등으로 하지 않을까 믿고 계셨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하는데 최소한 요청 들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기준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

-지역유권자의견은 여론조사?
=공심위에서 이안을 만들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지역 대표하는 지역의 일꾼이라는 속성 50%, 나라일을 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속성를 절반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도 50% 반영해야하고 나라일을 어떻게 했는가도 50% 반영하기로 했다. 원래부터 이런 규정을 세우게 되었다.

-경선이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말인가
=여론조사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당원이나 참가자가 참여하는 일반경선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고, 2배수 압축된 상황에서는 점수차가 그리 크지 않다. 클 경우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대로 단수 추천한다. 그러나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공심위 결정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경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후보들이 합의할 경우 일반경선도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그것은 애시당초 시간이나 기간 말씀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나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 큰 이유는 현재 보면 각정당들이 여론조사에 관련해 서 마타도어라든지 역선택을 조장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있다. 그런 일들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다. 그래서 이미 실시되었을수도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항상 말씀드린다.

-일반경선은 불가능한가?
=그것은 무리다. 양당이 화합적으로 결합되어 실제로 그것을 한다면 소수에 의해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오히려 불공정 할 수 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만약에 모여서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분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한다.

-낮 브리핑에서 배제기준에 따라 탈락한 후보중에 놀랄만한 인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음주운전도, 금고이상 형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금고 이상형을 받은 분은 과거 관행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걸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우리가 세운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경력이나 당선가능성이 높음에도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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