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접근 돈 빌려달라 한 뒤 선관위 신고" 주장 

[인터넷전남뉴스] 통합민주당 유선호의원이 선관위가 현역의원 친인척 금품제공혐의를 조사한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공천심사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며 2일 반박보도자료를 냈다.

4월 총선 장흥·강진·영암에 출마하는 유의원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이날 택시 기사인 조모(47)씨가 지난달 28일 알고 지내던 유의원의 친인척인 차모씨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10만원권 수표 1장을 줬지만 이번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씨는 기부행위 등 마치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조씨가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발단이 됐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선관위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해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중요한 후보자 공천심사를 앞두고 악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기사 조씨에게 돈을 준 유선호 의원의 친인척 차씨는 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조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지난 29일 일부 언론에서는 현역의원 친인척을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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