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종만(53) 영광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군수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9일 공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뇌물로 받은 액수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수하고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이날 재판부는 "건설업자 지씨가 다시 찾아와 공사를 달라고 독촉했을 때도 강군수가 기다려 달라고 변명한 태도 등으로 보면 취득의 의사로 1억 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자 지씨가 배후인물들과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사전에 마련하고 막상 공사는 기다리지 않은 점, 공사를 따 내지 못하고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검찰에 알린 점 등으로 미뤄 강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 점을 참작해 징역 10년 이상인 법정형을 최대한 감경했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6월 있었던 1심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 친척인 지모씨(57)와 하수처리장 전자자동 제어장치 제작업체인 S사 대표이자 지씨의 5촌 조카인 또 다른 지모씨(46) 등 2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 공사를 수주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수표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강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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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배 기자 <인터넷전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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