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인사혁신처는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소득공백 해소 위한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 즉시 시행하라 -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2023년 인사혁신처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다.

각 기관 퇴직자에 대해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하여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소득 공백은 비단 1~2년 사이 문제가 아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2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는 소득공백 해소 위한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2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는 소득공백 해소 위한 재채용, 초과근무수당 기관 자율권 부여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따라 소득 공백을 겪을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퇴직 후 재임용’을 언급했다.

인사혁신처는 근 10년간 무엇을 준비했는가?

설마 지금껏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인가?

직업공무원제 채택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 공백이 발생 중인 대한민국.

지난 2년간 3,579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으며, 2032년까지는 무려 10만 3,478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소득 공백의 고통을 겪게 된다.

재직 중인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은 또 어떠한가. 칼퇴근은 고사하고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재난 안전관리와 대국민 복지사업 등은 해마다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인력 충원은커녕 근로기준법 대비 55% 수준에 불과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며 ‘염가(廉價) 노동’을 당연시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안건으로 초과 근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각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하여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처별 자율권 부여는커녕 현실에 맞지 않는 초과 근무 시간 설계와 근로기준법 위반 수당 단가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재직 중에는 노예처럼 공짜·염가 노동에 희생당하다가 퇴직 후에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나약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현실,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똑똑히 직시하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노동자를 쥐어짜고 억압만 하는 ‘공노비 양산(量産)부처’가 되고 있다. 거짓부렁 인사혁신처, 이제 더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백형준)는 합의사항 이행 촉구 천막농성 돌입을 엄숙히 선포하며, 인사혁신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직업공무원제 대한민국, 공무원 노후는 국가책임! 소득공백 해소방안 즉시 마련하라!

하나.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 약속 이행! 소득공백 발생 퇴직 공무원 재채용 방안 즉각 제시하라!

하나. 근로기준법 위반, 공짜 노동 강요는 이제 그만! 초과근무수당 제도 즉각 개선하라!

하나. 기관 특성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처별 자율권을 즉시 부여하라!

2024. 3.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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