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는 소상공인과 지자체가 직접 시행”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역 상권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광주에 복합쇼핑몰은 1개만 허가하도록 제한하고, 자영업자가 주도하는 상권영향평가 시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월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광주에 복합쇼핑몰 입점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녹색정의당 비례).
강은미 의원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녹색정의당 비례).

중소상공인과 함께 논의한 상생협력 방안 강구, 현지법인화,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을 내걸었다.

입점 전제조건 제시 이후에 구체적인 공약으로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1개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 장치 마련과 유통 대기업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는 상권영향평가를 자영업자와 함께 지자체가 실시하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복합쇼핑몰 입점은 주변 상권에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입점 제한 장치는 전무하고 최소한의 조치인 상권영향평가는 유통 대기업 손에 놀아나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광주 시민은 복합쇼핑몰 1개만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광주시민의 삶은 외면하고 화려한 도시 치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 보호는 민생 보호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가맹본부의 비싼 물건 강매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가맹점법, 대리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대리점법 등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반드시 재선되어서 22대 국회에서 경제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규제 마련과 가맹점·대리점 본사갑질 행위 근절, 배달플랫폼 폭리 방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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