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 추진
신정훈 “현장 목소리 응집, 농어업·농어촌 정책 참여로 농촌 도약 발판 마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발표했다.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파트너이며, 정책 자문ㆍ건의와 조사ㆍ연구, 교육ㆍ훈련, 공익적 서비스 기능 등을 수행한다.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 화순).

프랑스(1924년), 일본(1951년) 등 농업 선진국은 법제화 및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후 주요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농업회의소 민간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2021년 정부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20대 대선 공약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을 제시했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2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참여, 자문, 건의,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 구체적 역할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강화, 농어민의 정책 참여 필요성 등 농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가 첫 발을 뗀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적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농민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미 소상공인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힘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입법이 좌초된다면 다시 추진하여 농업계의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