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공약 발표

김해정 진보당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김해정 후보는 8일, 116주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입법공약을 발표하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문제와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 성평등한 채용과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김해정 진보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김해정 진보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김해정 후보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생애주기별 초경, 임신, 출산, 완경 등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건강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 설립, 생리대 부가가치세 폐지,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건강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정 후보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로 남성에 비해 15.4% 높다”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을 펼쳐온 김해정 후보는 “특히 학교급식노동자를 비롯해 여성이 다수인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전환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차별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입법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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