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설 연휴에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
심 의원, "광주시민에 사과...민주당 탈당할 것"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심창욱 광주시의원(북구 운암1.2.3동. 동림동)은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9일 밤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운암1.2.3동. 동림동).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운암1.2.3동. 동림동).

경찰조사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정도 수준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후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주변 지인들에게 전하고 2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심창욱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저의 잘못이고,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하겠다"고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적발 이후 이미 지난 2월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돼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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