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은 2024년 2월 15일, 지만원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만원은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유죄가 확정되어, 5·18유공자의 명예훼손죄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법원의 선고를 눈앞에 두고도 지만원은『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유포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자명해진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는 망언을 계속해 늘어놓으며 5·18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조항에 따라 지만원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5·18기념재단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서 나서서 2021년 1월 5일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유포금지’의 법 취지를 살려 우리사회에 더 이상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 생산,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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