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에 나서는 여성의 심리적 안정에 제도적 뒷받침"

광주광역시가 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실시한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본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합계 출산율 0.7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3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의에 참여해 주목받고 있다.

발의한 이귀순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며 “모자보건법마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가임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어 난임의 원인이 남성일 경우는 아예 지원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르면 남성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5만1116명에서 2022년 6만4143명으로 최근 5년간 14.3% 증가했다.

진료비도 2018년 100억 원에서 2022년 137억 원으로 36.6% 늘었다.

이귀순 의원은 “난임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모두를 해야 한다”며 “광주시도 이를 계기로 남성 난임치료에 관한 관심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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