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전 구의원과 주민자치위원을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 구의원 등은 지난해 12월경 지역 경로당을 방문, 이틀간 경로당에 있는 선거인 30여명을 대상으로 ㄱ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인쇄물을 보여주며 선거운동을 한 전 ㆍㄴ 구의원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위원 ㄷ을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통ㆍ리ㆍ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을 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54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피고발인들은 과거 직업·경력으로 봤을 때 위법한 선거운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적법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적극 보장하겠지만 위법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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