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 관내 학교, 도서구입비 의무비율 지키지 못해.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년 2.45%, 21년 2.75%, 22년 2.48% 등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한 것이다.

2021년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교 교사 1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70점대(C등급)에 불과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익숙해서(73%)', '독서를 소홀히 해서(54.3%)' 등을 꼽았다.

이처럼 문해력 저하로 인한 독서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학교도서관 진흥 계획 시행이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기본적인 지침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이 독서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도서 구입 비율을 의무화 한 것은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도서 활용 부족 및 활자 인식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도서와 교육과정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스마트기기 강제 지급에만 몰두하지 않고 도서구입비의 학교예산 편성하도록 학교장의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도서보관 및 공간 문제, 교육과정 연계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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