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 판결 관련 후속대책 마련하라.
- 광주지법, 교복 입찰 담합 업자 29명에게 벌금형 판결

 

오늘(21)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불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업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판결문에 근거, 이들 업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 규모를 파악해 구제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정보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교복 소비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해나갈 것을 광주 교복협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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