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일신방직부지 총 공공기여량 산정 결과 54.4%
외관상으로 성과처럼 보이나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에는 미흡,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하여 보완 촉구.

 

광주시는 지난 11월29일 열린 광주시협상조정협의회 11차 회의에서 전남·일신방직부지(이하 전일방부지) 공공기여 액수와 비율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밝힌 총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 1조835억원의 54.4% 수준인 5천899억원이며,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15일(금)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올해안에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완료, 이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절차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일방 부지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전방 일신방직 부지. ⓒ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전방 일신방직 부지. ⓒ광주시청 제공

이번 협상 결과는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를 공공기여 범위로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총 공공기여량 54.4%는 외관상으로는 성과처럼 보이나, 전남·일신방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협상 전제조건의 충실한 반영 및 광주시의회와 공동으로 세 차례 개최했던 정책토론회와 질의서를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미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평가하며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협상전제조건에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산업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35m 간선(관통)도로가 반영되면서 일부만 보존·존치, 역사문화공원은 두 군데로 나누어진데다 규모도 축소되어 본래의 의미는 반감되었다.

더군다나 주거복합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상업시설 이용자에게도 직접 이익으로 돌아가는 35m 간선(관통)도로와 제2공원, 공공용지 등이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사전협상 자문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과정에 심의를 담당하는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총 공공기여량 54.4% 수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개발이익의 사회기여 방안 ▷복합쇼핑몰 영업이익의 지역사회 선순환 방안 ▷현상설계 제안 내용에 포함된 공중보행테크 유지 ▷공원1 옆 상업시설의 공원으로의 편입 ▷복합쇼핑몰과 호텔 동시 완공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광주시도 ‘광주·도시건축 선언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무엇보다도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및 협상 전제조건’ 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행정의 신속성과 투자의 수익성 보다는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번 협상 결과의 미흡한 부분을 재고해주길 바란다.

2023. 12. 13(수)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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