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제317회 정례회 중 김태진 의원(진보당)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김태진 광주서구의원(진보당).
김태진 광주서구의원(진보당).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호 조항을 두어,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은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하며,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기에 도움이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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