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6건 전수조사 후 통합 1건, 개정 241건, 폐지 5건 정비로 활동 마무리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의회가 사후 입법평가 시행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이하 조례정비특위)가 통합 1건, 개정 241건, 폐지 5건 등 총 247건의 조례를 정비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

조레정비특위는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중복되거나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 946건의 조례(2022. 6. 30.이전 제정조례)를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와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를 통합하였고, 유명무실한 시청 소관의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와 교육청 소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폐지하였다.

그리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107건과 만(滿) 나이 정비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134건의 조례를 개정하였다.

또한 , 광주시의회는 2014년 전국최초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집행기관이 입법평가를 진행하는 모순이 있었던 점을 바로 잡아 2024년도 7월부터는 집행부의 조례집행을 시의회가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활동에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입법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작되는 첫 입법평가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정비특위는 2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는 28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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