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공연예술진흥분야 통합공모 사업’ 85개 단체 선정, 22억원 규모
일부 단체 지방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지출 및 방만한 인건비 지출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에서 운영하는 “2023년 공연예술진흥분야 통합공모 지원사업”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민주당, 서구4) 의원은 13일 문화체육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년 20억 원이 투입되는 ‘공연예술진흥분야 통합공모사업’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심철의 광주시의원(민주당. 서구4).
심철의 광주시의원(민주당. 서구4).

공연예술진흥분야 통합공모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공연예술분야 비영리민간단체ㆍ법인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85개 단체가 선정되어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심 의원은 “최대 금액 1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연극제를 운영하는 단체(이하 A단체)가 광주시의 지방보조금 매뉴얼과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들에게 배부한 지방보조금 사용 안내문의 기준 또한 어기고 있다”며 “문제는 A단체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철저히 검수하지 못한 광주시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A단체가 연극제에 출연한 예술 단체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일반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인 예술단체 지급 특례 기준 또한 훨씬 웃돈다”면서 “2022년 코로나19 시기 12명의 해외 공연단을 초청해 2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회째 연극제를 운영하고 있는 A단체가 250만원의 참가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5개 단체를 자체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1개의 단체에게 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매뉴얼상 원칙적으로 시상금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출이 불가하나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담당부서 확인 결과 해당 사항 관련 A단체와 담당부서 간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A단체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불가한 용역성 경비로 400만원의 영상제작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이 모든 사안이 매뉴얼과 법률 숙지에 미숙했던 담당자의 업무 해태에서 비롯된 사안이다”면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3억 이상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하지만 A단체는 매년 2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검증 이력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이 모든 법률과 매뉴얼을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 단체를 심의, 선정, 검수해야 한다”면서 “공모사업 정산 내역 중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반드시 환수 조치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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