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위해 조례 개정
광주시, 병원 운영 위탁기관에 비용 일부 지원 가능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석호 의원.
조석호 의원.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민주당, 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 위탁관리에 비용 일부지원 가능 △5년 단위로 계약갱신 가능 △수탁자 자격 및 재위탁 기준 변경 등이다.

조 의원은 “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위탁기관이 만성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여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광주시가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여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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