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1년간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 유예
1년 연장, 납부해야 할 원리금 납부액도 기존과 동일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광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상환유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은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된 경기회복 둔화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출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함과 동시에 대출금리와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금액도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신청자는 신청 시점부터 거치기간 또는 원리금 상환 일정도 1년간 연장된다. 이와 동시에 대출만기도 1년 뒤로 연장되며, 납부해야 할 원리금 납부액도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상하반기 취급한 광주광역시 특례보증 대출 중 잔여기간 12개월 이상 계좌이며, 신청 방법은 오는 2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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