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2024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액 결정을 위한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3년 9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다.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전라남도, 도의회 및 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생계비(평균 가구원 수 2.48명, 가구당 취업자 수 1.44명)를 기준으로 한 2022년 적정 생계비는 월 284만 4천원(시급 기준 13,600)이었고 2022년 물가상승률 5.1%를 적용하면 2023년 적정생계비는 298만 9천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제출하고 있는 생활임금(11,730)을 월로 환산하면 2,451,770원으로 2023년 적정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최근 1년동안 전기료는 33.5%가 인상되었고, 2023년 1월 기준 밀가루, 라면, 배추, 달걀, 과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52개 주요생필품 인상율(MB물가)은 9.2%에 이른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러한데 전라남도는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로 결정되어 버린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근거로 2024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인상율을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나 겨우 생활할 임금 수준으로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삶을 영위하란 말인가?

전라남도는 진정 전남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율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남도가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아무런 고민 없이 탁상행정으로 결정하려는 전라남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인상하라.

2023.9.14.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