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 광주고객센터노조의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에서
정아람 인권지기 '활짝' 상근활동가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광주인권지기 활짝은 지난 2022년 광주시민 인터뷰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최선희 지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회장님을 통해 듣게 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아람 인권지기 '활짝' 상근활동가. ⓒ예제하
정아람 인권지기 '활짝' 상근활동가. ⓒ예제하

법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도 필요한 때에 쓸 수 없어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5분이 지나면 팀장의 재촉 전화가 오고 생리휴가는커녕 화장실 이용 시간도 제한적이다 보니 피 묻은 바지를 입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광염은 기본이고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직원도 많았고 병결로 결근하면 평가 점수가 깎이기에 약으로 버티며 일하는 직원도 많았습니다.

근무 중에는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점심 식사를 포기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버티고 버티다가 2019년 건강보험공간고객센터지부 노조 설립 소문을 듣고 전국 1600명 고객센터 상담원 중 1000명이 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비로소 내가 원할 때 연차를 쓰고,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말입니다.

과거 13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도급업체들은 연차 사용 일자, 팀별 사용인원을 제한하며 원치 않는 연차를 강제 배정하여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했습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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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들은 계약직 여성이 다수인 사업장에서 얼마나 법과 원칙이 멀리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특정 중간관리자에 대한 불법 사찰 행위를, 다른 중간관리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반대세력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헌법」제10조,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찰피해자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이미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고 공문서를 위조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어떤 법적 판결도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않고 헌법과 현행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이들이 있기에 ‘인권’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불법적 행위를 감당해야 합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도급업체와 가해자는 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까?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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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되는데 어떤 국가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 앞에 선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보여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구제 조치를 요구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 기자회견장에서
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 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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