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균 광주동구의회 의원.
박종균 광주동구의회 의원.

해당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법의 불비를 메우고자 제정됐다. 전국 각 지자체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해당 지자체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안을 다루고 있다. 동구는 그동안 해당 조례가 부재해, 『공무원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들을 간접 해석해 해당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

본회의를 넘으면, 동구는 해당 조례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 구청장 등의 책무, 관련 대책 마련, 해당 사안 접수 시 조치하는 센터 운영, 피해자와 관계자 보호조치 규정 등 사전 조치부터 종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 근거가 담겨 있다.

특히 안은 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출자기관 등을 적용대상기관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구 등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괴롭힘 사안을 다룰 수 있어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박종균 광주 동구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본 중의 기본 조례”라고 규명하며, “우리 구가 해당 조례안이 늦게 제정됐으니만큼 더 신속하게 해당 대책에 관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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