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입장문 [전문]

국제학교 등 무등록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TCS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가 지난 2021년 1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광주TCS국제학교가 불법교육시설이라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제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가 지난 2021년 1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광주TCS국제학교가 불법교육시설이라며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제학교 운영자는 광주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교실, 교무실, 기숙사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입학금 100만원과 월 수업료 80만원을 받아 학생 40여명을 모집한 뒤 교사7명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과목으로 SOT 12학년제 교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기숙형 미국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은 모든 일상을 이 교육시설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주6일제 08:00~21:00)

또한, 국제학교 운영자는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고, 1인당 월 2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약13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사2명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했다.

이처럼 국제학교 운영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법망을 피해 무등록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좌시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게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학습, 성장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