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방문 간호·휴블런스 운영·‘ICT 활용’ 안부 확인 등 고독사 사전 예방에 총력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현행 복지사업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반영하여 향후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사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은 관리책임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은 대상별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원사업에 6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10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신설된 6개 사업에는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 설치 ▲방문 간호 서비스 및 휴블런스 센터 운영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주거·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그 외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국강현 의원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위험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 약자를 위한 복지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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