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 제출 과정 위법 사례 제재
입당원서 대리제출 지침 일부 완화 등 의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6일 제5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입당원서 제출 과정 위법 사례에 대한 제재와 대리제출 지침 일부 완화 등을 의결했다.

광주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리제출된 입당원서는 처리지침 교육과 보안서약서 작성을 완료한 입력요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입력·수정 내용은 전산에 모두 기록된다”며, “당헌·당규의 규정과 지침에 입각한 공정한 입당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5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입당원서 대리제출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한 입당원서 제출과 주소변경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자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위법 사례는 온라인 전적(주소변경)시스템을 통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앞면은 본인의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는 ‘불상자’의 것을 사용한 사례와 주소를 임의로 변경한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례 등이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들에 대해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강화했던 1인당 하루 100매 이하 입당원서 제출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리제출된 입당원서의 규모를 고려하고 입당원서 대리제출자 측의 편의와 시당의 입당원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 지침이었던 1인당 하루 100매 이하 제출을 100매당 1부의 접수증명서를 첨부할 시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중앙당 지침 시행 이후 하루 500매의 입당원서 제출을 위해 대리제출자 5명이 당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입당원서 대리제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광주시당은 입당원서 제출과 처리 과정에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법·탈법한 사례는 엄단해 시민께 인정받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규당원 입당원서 제출 시 동일주소지 중복 여부를 검증하고 기존당원의 입당원서 제출 시 당원관리프로그램상 주소와 입당원서의 주소가 다르면 주소지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소지 증빙 절차를 강화하여 입당원서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입당원서 대리제출 종료는 신규입당원서의 경우 7월 14일(금) 오후 6시, 반려 후 수정입당원서의 경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복당신청자의 경우 복당 절차를 고려해 7월 20일까지 복당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당원서에 당내 기준에 부합하는 주소지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제한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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