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7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남도 돌봄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남도민의 6.6%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돌봄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돌봄 노동자도 장기요양요원, 노인생활지원사 등 4만5천 명에 이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돌봄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 있고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필수 노동으로 자리 잡혔다”며 “반면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는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적극적 행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 중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수당의 경우를 보자면 없는 시ㆍ군도 많고, 도입된 곳도 시ㆍ군별로 천차만별로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처우개선 수당, 교통비, 명절 수당 등 최소한의 복지 정책은 사회적 평균이 적용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증진되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남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는 진보당 오미화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이 앞장서서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진보당 전남도당은 복지포인트 60만 원과 휴게 공간 도입 등을 목표로 대중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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